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18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관련, 대학 3년을 마치면 로스쿨 입학 자격을 주는 내용(3+3안)을 골자로 한 최종 입장을 확정하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사개추위가 이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확정한 ‘4+3안’(대학 4년 +로스쿨 3년)을 중심으로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어서 변협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변협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개위의 ‘4+3안’은 4년간 다른 분야를 전공한 학생이 새로 법학공부를 시작해야 해 학업기간이나 비용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며 "다른 분야 전공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기존 법과대학은 순수법학, 생활법학 등으로 남겨두되 법대 졸업자의 경우 로스쿨 수업 기간을 1년 단축할 것과 로스쿨 3년 과정 중 최소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실무 수습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협은 5개 고등법원 소재지에 1개씩 로스쿨을 설치하고 변협 내 로스쿨 인증평가 기관을 둬 3년마다 인가 여부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은 사개위안인 1,200명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날 확정된 변협안을 포함해 기존 사개위안, 입학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주요대학 법학교수안, 로스쿨 도입 반대안 등을 놓고 21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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