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해 기성회비를 교수연구비 등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서울대 외에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37개 4년제 대학도 잘못된 재정집행과 ‘고교등급제 금지’ 등 위반으로 행·재정적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일 담당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행·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학 38곳, 전문대 7곳, 대학원대학 6곳 등 총 51개교에 대해 제재 내용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재 결정은 지난해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를 총괄하는 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제재를 받게 된 대학은 전체 대학의 20%에 이른다.
서울대는 지난해 기성회비를 수차례 교수연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향후 신규사업을 위한 교육부 재정평가에서 1% 감점을 받게 됐다. 서울대는 "기성회비에서 교원 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감사원과 교육부는 ‘재정 부적정 집행’으로 결론지었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점수로 환산해 문제가 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와 내년에 20%씩 재정지원을 삭감키로 했다. 3개 대학은 1월 말 교육부의 재정지원 삭감 결정에 반발, 이의신청을 냈으나 심의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올해부터 2년 동안 10억원 범위 안에서 신규사업 재정지원금이 20%씩 줄어든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수 개인이 외부 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비는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범계열 학생을 모집해 정원 60명 감축과 관계자 징계 요구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됐으며, 인천대는 교원 및 교사(校舍) 미확보 등으로 동북아물류대학원의 정원이 동결되고 재정평가에서 2.5%가 감점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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