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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비 등 증빙서류 안떼도 돼/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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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비 등 증빙서류 안떼도 돼/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입력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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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증빙서류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등 공제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또 최근 현실에 맞춰 체결이 오래된 국가들과의 조세협약 개정이 추진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경제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는 내년 근로자 연말정산부터 증빙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의료비와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관련서류를 직접 떼어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보험회사, 의료기관 등이 직접 전산망으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므로 내년 초부터 완벽하게 실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조세협약 체결 후 상당기간이 지난 국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춰 조세협약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인도,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등과 조세협약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제 및 국내법에 비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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