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최연소로 정보처리기능사와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시험 등에 합격해 화제를 뿌렸던 수학·물리 분야의 영재 송유근(1997년 11월 생)군이 다시 화제다.
송군은 7세 때인 지난해 11월 사립학교인 경기 구리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다. 초등학교 졸업장을 조기에 따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학교측은 자체평가를 통해 영재성을 인정해 입학결정을 내렸지만, 2개월 뒤인 올해 1월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상 나이를 뛰어넘는 초등학교 6학년 입학은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입학이 취소되고, 따라서 초등학교 졸업까지 무효가 될 상황이 된 것이다.
"나이로 인해 교육권을 침해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송군 부모는 지난 2월 학교측을 상대로 입학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당시 함께 제기했던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도 송군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원은 18일 "학교측은 송군의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어 피고는 원고를 졸업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심석초교 신한권 교장은 이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송군에게 심석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던 2월16일자로 소급해 졸업장을 교부하고, 조만간 별도의 졸업식도 열어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군의 어머니 박옥선(46)씨는 "초등학교 졸업을 전제로 부산과학고에 시험을 치러 합격했지만 곧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를 준비토록 하겠다"면서 "아들이 나이에 관계없이 하루빨리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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