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발생한 이 전 부총리의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전답 7필지 5,804평 매각수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5월말이라 탈루 여부 조사는 이 기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는 세액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 양도세는 자산 매각이 이뤄진 날 이후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듬해 5월말 확정신고 기한 내 수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이 전 부총리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가 실제보다 적더라도 5월말까지 세액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 관계자는 "5월말 확정신고 기한이 끝나는 대로 이 전 부총리의 양도세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뒤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사 등 정밀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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