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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어부의 罪는?/ 국보법상 탈출죄 적용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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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어부의 罪는?/ 국보법상 탈출죄 적용될듯

입력
200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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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동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18일 북측의 인도로 선박 황만호와 함께 5일 만에 귀환한 어부 황홍련(57)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범죄자 등이 종종 휴전선이나 중국 국경을 통해 월북했다 송환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와 월북과정에서 저지른 부수적 범죄로 처벌받았다.

황씨도 마찬가지로 국보법의 탈출죄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보법 6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황씨의 월북 동기가 ‘만취 상태의 우발행동’인 것으로 확인되면 정상이 참작돼 형량이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법의 음주항해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는 남아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처벌되는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황씨는 당시 1.8ℓ짜리 소주를 동료 선주와 함께 나눠 마셔 만취상태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해경 경비정은 동해에서 북측으로부터 황씨와 선박을 넘겨받아 신병을 합심조로 이관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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