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지난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 송파, 강동, 분당, 용산, 과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자체 담당자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16일까지 서면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18일부터 22일까지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해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실거래가 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불법거래자 및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이 달 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주택법상 허위 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의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추징 된다. 건교부는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향후 관련 업소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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