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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동산 펀드' 감독 강화/ 금감위, 해수·건교부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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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동산 펀드' 감독 강화/ 금감위, 해수·건교부와 합의

입력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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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자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선박 펀드와 부동산 펀드에 대해 정부의 검사·감독이 강화된다. 17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이들 펀드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 및 건설교통부와 펀드 검사·감독강화 방안 마련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선박투자회사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수부와 건교부가 이들 펀드에 대해 금감위와 공동으로 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검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이 같은 조치를 강구했다. 실제 선박펀드는 27개, 부동산펀드는 10개가 인가를 받았지만 소관부처나 금감위로부터 검사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이들 펀드의 검사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를 벌여 검사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의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해 건교부는 6월, 해수부는 9월 이전에 자체 검사·감독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위가 이들 펀드에 대한 제재를 소관부처에 요구할 경우 소관부처는 일정기한 내 이를 시행한 뒤 금감위에 조치내용을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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