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후속 협의 및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한 뒤 최종 확정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17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
외교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께 정식 서명한 뒤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 대한 비준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양국간 비준서를 교환하고 30일 경과 후 발효되는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분야 관세철폐와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역확대 및 원활화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FTA에서 싱가포르측은 발효 즉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한국은 품목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한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주기로 합의했다. 한·싱가포르 FTA가 체결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일본을 비롯해 아세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 등 한국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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