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경찰서는 17일 화염병을 투척, 철거용역업체 직원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철거민 김모(41)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6일 오후 3시40분께 경기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W빌라 5층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용역업체 직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으로 골프공을 쏴 용역업체 직원 이모(26)씨를 숨지게 하고 한모(21)씨 등 6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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