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명칭을 둘러싼 우리은행과 다른 은행들간의 다툼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은행 등 9개 은행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4월 중으로 특허심판원에 우리은행 상표 무효 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특허심판원은 양측 의견 청취 등 절차를 밟은 뒤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접수에서 결정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나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아닐 경우 무효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어 이번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허 분쟁은 ‘국세심판원-행정법원’으로 이어지는 세금 분쟁과 마찬가지로 1심인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으면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특허심판원에서 패할 경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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