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공무원연금 상속대상 형제·자매 제외는 합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공무원연금 상속대상 형제·자매 제외는 합헌"

입력
2005.04.18 00:00
0 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미혼으로 부모 자녀 없이 모 국립대에 근무하다 지난해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형과 누나가 "민법상 상속 대상자인 형제 자매에게도 연금 혜택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연금청구권 상속대상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한 것은 기금운용상 합리적인 제한이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