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미혼으로 부모 자녀 없이 모 국립대에 근무하다 지난해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형과 누나가 "민법상 상속 대상자인 형제 자매에게도 연금 혜택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연금청구권 상속대상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한 것은 기금운용상 합리적인 제한이며 원고들의 주장처럼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