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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가 세무조사/ 4차 동시분양부터 가격 과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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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가 세무조사/ 4차 동시분양부터 가격 과다할 경우

입력
20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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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해당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달 말로 예정된 4차 동시분양부터 재건축아파트 분양가의 적정성을 평가, 분양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건교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기업의 최근 몇 년간 회계자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대림산업의 성산동 월드타운 재건축 비리에서 드러났듯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이 담합, 조합원과 시공사가 져야 할 부담을 일반 청약자들에게 떠 넘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재건축아파트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주변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일반분양이 임박한 강남의 재건축 단지는 잠실 1,2 단지, 시영아파트 단지, 삼성동 AID 단지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재건축 아파트 인근 단지의 평당 가격과 주변 분양가를 면밀히 분석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경부와 국세청, 건교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을 가동, 부동산 가격을 리얼타임으로 조사해 신속 대응하고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투기지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혁기자 hyukk@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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