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5일 대전 모중학교 기간제 교사 박모(34)씨가 13일 실시된 영어듣기능력평가의 답안지를 시험 전날 빼내 자신이 근무했던 모 학원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박씨와 학원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교육방송(EBS)에서 문제를 듣고 답을 고르는 방식이다. 유출된 답안지(20문항)는 4지 선다형으로 영어듣기평가이기 때문에 문제는 적혀 있지 않고 정답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학원이 답안지를 보고 문제를 예상해 수강생 30여명에게 미리 학습을 시킨 것으로 밝혀져 이번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박씨는 교육청 조사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학원 수강생들의 성적을 올려 학원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답안지를 빼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듣기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연 4회 실시하는 것이며 일부 학교는 평가 결과를 영어과목 수행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