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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유공자자녀 가산점은 유지 선발은 30%內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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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유공자자녀 가산점은 유지 선발은 30%內로

입력
200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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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10%의 가점은 그대로 주되 가점에 의한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훈처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검찰 사무직과 외무직, 장애직렬 등의 공무원시험과 1~4명을 선발하는 일부 교과의 교원임용시험에서 10%의 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50~100%까지 합격하는 부작용이 생기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훈처는 "그러나 공무원시험 전체 합격자 가운데 가점 제도를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의 비율은 3%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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