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 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숫자를 99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정개협은 개정의견에서 각각 243명, 56명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200명, 99명으로 조정해 양자의 비율을 2대 1이 되도록 했으나 지역구도 타파의 방안으로 제기됐던 광역단위 비례대표제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개협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과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으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재의 3대 1(30만~10만명)에서 2.5대 1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의견은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방안과 관련, 현행 20세인 선거연령을 18세 이상 또는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으며 국외부재자투표 제도를 도입,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과 상사 주재원의 경우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한해 선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참여를 금지한 현행법을 유지키로 하면서도 교사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검토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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