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인 남편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려던 아내를 흉기로 마구 찌르는 법정난동이 벌어졌다.
15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 제6단독 재판부의 심리 직전 피고인 황모(49)씨가 증인선서를 작성하려던 부인 반모(5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머리 등을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황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법정에는 경위 1명과 방청객들이 있었으나 갑작스레 반씨에게 달려든 황씨를 미처 제지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반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황모(4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16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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