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알코올 중독자로 몬 뒤 정신병원에 감금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부인의 바깥 출입을 막기 위해 병원에 10일 동안 강제 입원시킨 고모(45)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4일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 근처 주점에서 부인 박모(39)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뒤 5일 0시3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정신병원에 연락, "아내가 알코올 중독인데 또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으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말해 만취한 상태로 잠든 박씨를 병원으로 옮기고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다. 고씨는 병원에서 박씨에게 각종 검사를 한 후 알코올 중독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박씨를 데려가라"고 연락했음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10일 동안 아내를 병원에 방치했다.
박씨 여동생은 박씨가 집에 계속 들어가지 않고 연락도 안되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고, 경찰은 박씨가 병원에 있는 사실을 확인, 14일 박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고씨는 경찰에서 "식당 일을 하는 아내가 밖에 나가면 항상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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