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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딸이 보유한 주식 은닉재산 아닌 증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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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딸이 보유한 주식 은닉재산 아닌 증여로 봐야"

입력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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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4일 ㈜대우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이자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선정(40)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수화학 주식은 김 전 회장이 숨겨 놓은 재산"이라며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정씨가 1998년 부친과 이수화학의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듬해 8억여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이 주식은 김 전 회장이 명의 신탁한 것이 아니라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돈이 경영하던 이수화학이 대우그룹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 전환한 후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선정씨는 이수화학의 주식 59만1,388주(6.08%)를 보유한 2대주주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2월 선정씨가 가지고 있는 이수화학 주식(액면가 5,000원) 22만5,388주를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자산관리공사는 또 김 전 회장의 가족 명의로 돼 있는 경기 포천 아도니스골프장에 대해서도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으나 2월 패소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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