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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통과 불투명/ 인권위 "반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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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통과 불투명/ 인권위 "반대" 표명

입력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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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게 됐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직접 판단을 내려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현재는 노사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부안을 협상 중인데 여기서 노측의 발언력이 강해지면서 정부가 공언해온 4월 중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부가 이날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노사정이 대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이런 와중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법안처리 시기를 합의할 경우 국회 통과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김 장관은 또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 정부안의 수정의사를 간접 표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 연장은 한국경제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개혁 일정에도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권위의 의견을 일부만 반영한 뒤 조기에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의견 표명과 무관하게 여당과 국회의 길을 가겠다"는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의 발언이 주목된다.

인권위의 의견표명 후 노사의 입장은 크게 갈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장경제 논리 뿐 아니라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전면 수용, 법안 개정에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만일 인권위의 권고대로 법안을 수정한다면 지금보다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화시켜 궁극적으로 실업을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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