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소병철 부장검사)는 14일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경기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인 H건설 본부장 배모(3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건설 차장 김모(39)씨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건설사 9곳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건설 등 10개사는 2002년 7월3일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한 뒤 2003년 7월16일까지 42차례 회의를 열어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선으로 담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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