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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정 적극주의와 외국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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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정 적극주의와 외국계 자본

입력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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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론스타 칼라일 등 외국계 자본에 대해 처음으로, 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영미계 투자펀드가 대부분인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과 부동산 등을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겼지만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 온 회사들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금부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 왔다.

사안과 시기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국세청은 조사 이유와 목적, 내용 등을 일체 함구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흔적이 짙다. 아울러 적법한 영업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수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당장 어렵더라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세금탈루 의혹을 규명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자 거주국 정부와 세금부과 방법을 협의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뜻이 읽힌다. 한국 시장이 과거 외국자본의 놀이터였다면 지금은 엄격한 룰이 지배하는 경기장이라는 메시지도 느껴진다.

하지만 조사의 시기와 방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5% 룰 강화 등 한국의 자본시장 정책에 ‘정신분열적’ 공격을 일삼는 외국 언론이나 투기펀드의 투정을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조사가 왠지 난데없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당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고 의혹있는 곳은 조사한다"는 원론을 내세우겠지만 절차나 규정을 중시하는 외국 자본의 속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트집의 빌미를 제공하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들이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남이 하면 차별 혹은 국수주의라고 대드는 외국자본들이다.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수록 일처리 방식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 세무행정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예민한 부분이다. ‘세정 적극주의’로 돌아선 국세청의 의욕이 치밀함을 잃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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