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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서울시 "의무교육 분담금 전가는 위헌" 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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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서울시 "의무교육 분담금 전가는 위헌" 行訴

입력
2005.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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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국가의 무상의무교육 규정이 담긴 헌법을 위반해 의무교육비의 부담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은 위헌"이라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개정전 교부금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2∼2004년 한시적으로 공립중학교 교원 인건비와 시세의 3.6%를 시교육청에 지급하도록 돼있었다. 그러나 내년까지 시세의 10%를 지급하도록 지방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개정된 교부금법은 재정적 자립도와 무관하게 지자체별 부담비율을 달리 정하는 등 위헌적 법률"이라며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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