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은 13일 소생가망이 없는 말기 환자가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죽을 권리’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세계에서 처음으로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경우 환자측에서 치료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게 골자다. 또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가족이 의료진에 생명 연장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죽음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가족의 동의 하에 환자의 생명연장 장치를 끊는 안락사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죽을 권리법’이 죽음을 맞는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한 보장하고 있다는 보고 안락사는 여전히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안락사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죽을 권리’ 논쟁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한 전직 소방관의 어머니가 2002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듬해 담당 의사를 통해 안락사를 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