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4일 불고지죄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국보법 개폐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불고지죄(11조)를 삭제하고 7조 찬양·고무죄를 선전·선동죄로 변경, 단순 찬양·고무·동조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잠입 탈출죄 등의 처벌 규정 구성요소를 지정범(~한다는 정을 알면서도)에서 목적범(~할 목적으로)으로 바꿨다.
그러나 법안 명칭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참칭 조항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로 대체하는, 지난해 말 여야가 의견접근을 이뤘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희룡 의원 등 당내 소장파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당 일각에는 대여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협상과정에서 법안 명칭 변경과 참칭 조항 손질을 지렛대로 여당의 폐지 시도를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국보법 명칭 변경을 포함해 지난해 말 논의내용에 대해 얼마든지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