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3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 사건을 특수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신광순 철도공사 사장,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박상조 철도교통진흥재단 사업본부장 등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KCO) 대표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하도록 했으며, ‘신속 수사’ 방침에 따라 조만간 철도공사와 전대월씨의 하이앤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황희철 신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홍만표 신임 특수3부장이 18일 부임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수사는 내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이날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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