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경품 이벤트 응모를 대행해주는 경품 응모 대행 사이트들이네티즌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13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함께 2월과 3월 2개월간 각종 경품 이벤트 관련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92곳의 개인정보 침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경품 응모 대행 사이트들이 돈을 받고 회원정보를 외부 업체에 판매하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17곳은 경품 응모 대행을 위해 회원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경품 이벤트 주최측에 제공하면서 사전에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는 월평균 500여건의 각종 경품 이벤트가 열리고 있으며, 경품 응모 사이트들은 월 5만원 가량을 받고 정답을 알아내 네티즌 응모를 대행해주고 있다.
이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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