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휴대폰 분실' 증명에 경찰업무 부담
최근 경찰서 지구대마다 휴대폰 분실 신고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에서 2003년부터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을 팔고 있는데 분실 후 보상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경찰에서 발행하는 ‘휴대폰 분실ㆍ도난 신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토록 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인기가 높아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보험 계약자들이 새 휴대폰으로 바꾸려고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예방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토록 해 심리적 부담감을 주려는 게 회사의 입장인 것 같다.
하지만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보상금 수령을 위해 경찰서와 보험사에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것은 명백히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처사이자 보험업계가 져야 하는 부담을 경찰에 떠넘기는 처사이기도 하다.
물론 경찰은 물건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유실물 처리를 대민 봉사 중에서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를 휴대폰 분실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사상의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민사 사건을 형사화하는 것이다.
보험업계의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된다면 민생 치안에 신경 써야 할 국가형벌권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된다. 보험업계의 시정을 요구한다.
권혁진ㆍ정부중앙청사 경비대
■ 저가 휴대폰 생산에도 관심을
얼마 전 핸드폰을 사러 집 근처 대리점을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핸드폰 가격이 지나치게 비쌌기 때문이다. 최신형 핸드폰의 경우 60만~90만 원 정도를 줘야 했고, 20~30만 원 정도의 저가형 핸드폰은 출시된 지 오래 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최신형 핸드폰 가격이 비싼 이유는 다양한 기능 때문이다. 5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와 MP3 플레이어 기능은 기본이고 앞으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수신이 가능한 핸드폰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핸드폰의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첨가된 제품이 출시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기업들이 과열경쟁을 하느라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요즘 웬만한 소비자는 MP3 플레이어나 디지털 카메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 따라서 핸드폰의 순수한 기능인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능만 원하는 소비자도 상당수다. 만약 기업들이 최신 기술이 접목된 핸드폰을 생산함과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저가형 핸드폰을 내놓는다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윤석ㆍ인천 대건고 3년
■ 나른한 봄날 졸음운전 주의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고 나른한 봄날이 다가왔다. 하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 고속도로는 주위 환경의 변화가 적고 다른 차들도 비슷한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실제 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등 운전 조작을 해야 하는 변수가 없어 단조로운 운행이 계속되므로 뇌 수면과 같은 나른한 상태에 빠지기 쉽다. 이 같은 상태는 일종의 최면상태와 비슷해 속도감각이 둔해지고 음주운전과 비슷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졸음운전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음주운전과 거의 같다는 것이 각종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됐다. 차선 이탈, 중앙선 침범, 추돌 등 각종 실험 결과가 말해 주듯이 졸음운전은 예상 외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졸음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운전 습관을 잘 들이고 모두가 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문제다.
류인갑ㆍ한국도로공사 무창포영업소
■ 우회전 차량도 신호 지켜야
출근길에 사거리 횡단보도를 꼭 건너야 되는데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이 항상 겪는 위험한 상황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우회전하는 차들과의 충돌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얼마 전에는 나이드신 할머니가 이른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아무 거리낌없이 우회전하는 승용차에 치인 적도 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도로의 횡단보도 대부분이 회전교차로 바로 모퉁이에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을 위한 보조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불이더라도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일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횡단보도에 보조신호등을 달고, 보행자 신호일 경우엔 우회전 차량이라도 무조건 정지토록 해야 한다.
차형수ㆍ서울 송파구 신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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