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13일 전자통신업체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다 암의 일종인 ‘비호지킨 림프종’이 악화돼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장시간 상당량의 전자파에 노출된 점은 인정되지만, 전자파가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한다거나 이미 발병한 비호지킨 림프종의 진행속도를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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