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추가 인상할 경우 상인들이 담배 판매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15만여 담배판매점포주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는 12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강행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서를 반납하고 담배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추가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이 날 반대의견서 제출을 시작으로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회는 의견서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전국의 담배 점포 중 1,300여개 점포가 강ㆍ절도를 당했다”며 “그럼에도 또 다시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전국 15만2,000여 담배점포를 강ㆍ절도의 소굴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어 “담뱃값 인상 정보가 시중에 나돌면 영세판매인들은 사채라도 동원해 사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 여파는 일반상품 대리점과 도매상, 제조업체까지 미쳐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금연이 목적이라면 담배 판매인 지정제도를 더욱 강화해 담뱃가게를 줄이고, 현행제도를 준수토록 감시만 해도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도 소비자물가 관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7월 담뱃값 추가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포인트 가량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태풍과 집중호우, 추석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른 달보다 높은 8, 9월을 앞두고 담뱃값을 올리는 것은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