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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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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임대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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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이르면 5월부터 장기실업자에 대한 점포임대 지원 대상을 6개월 이상 실업자에서 3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실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임차 보증금을 1억원 이내에서 연 5.5% 금리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지급방식을 사전 실사 후 지급에서 선지급 후 사후실사 방식으로 변경, 최대 60일이 걸리던 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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