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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쿄에서/ 사형확정에 최소 10년은 걸리는 日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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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쿄에서/ 사형확정에 최소 10년은 걸리는 日재판

입력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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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형과 관련한 두 가지 눈에 띄는 판결을 내렸다.

하나는 ‘옴진리교 사건’ 범인의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극물 주입사건으로 33년 전 극형이 확정된 사형수에게 사실상의 무죄를 뜻하는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언뜻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두 판결에서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일본의 장기재판 관행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옴진리교 신자인 오카자키 가즈아키(岡崎一明·44) 피고에 대해 사형이 확정된 것은 1995년 사건 발생 이후 근 10년 만이다. 그나마 아직도 심리가 진행중인 교주 아사하라 쇼코(麻原彰晃·50) 등 나머지 14명의 피고보다는 신속한 판결을 받은 셈이다. 이런 추세라면 나머지 피고들의 재판은 앞으로 10년은 족히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명 ‘나바리(名張) 독(毒)포도 사건’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오쿠니시 노보루(奧西勝·79)에 대한 재판과정은 더 극적이다. 그는 61년 3월 미애(三重)현 나바리에서의 사건 발생 후 11년간의 재판을 거쳐 72년 사형이 확정됐다. 이번 재심 결정은 이후 33년을 견뎌내며 7차례나 재심을 청구한 끝에 얻어낸 것이다.

이런 장기재판 관행은 다른 곳에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유명한 ‘록히드 사건’ 재판은 16년, ‘리쿠르트 사건’은 15년이 걸렸다. 이 정도면 생명이 걸려있는 사형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얼마나 신중을 기하는 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재판이 장기화하는 것은 재판 중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각급 심리마다 구속기간을 정해 일정기간 내 재판을 끝내는 우리와 차이가 있다.

여론은 이런 방식에 부정적인 것 같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던 옴진리교 사건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시간만 끄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형수 오쿠니시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일본식 재판관행 덕분이기도 하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본식 재판의 장점 중 하나일 것이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사회는 재판의 신속화도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 특유의 재판 관행이 과연 어떤 식으로 변화할 지 관심거리다.

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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