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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강성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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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강성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05.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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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강성종(37·경기 의정부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3년 9월 추석선물을 배포하겠다는 사무국장의 계획을 승인한 후 카드를 동봉해 자신의 이름을 홍보한 것은 일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4개 장애인 단체와 콘서트를 개최한 단체도 피고인의 홍보·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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