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가 월 2회에서 매주로 늘어나며, 공공기관 민간 근로자들도 주5일 근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월 2회 주5일 근무를 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초·중·고교, 국립대 등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 직업상담원 환경미화원 영양사 등 모두 18만명의 공공기관 민간근로자도 매주 주5일 근무제를 적용 받는다. 일반 사업장은 지난해 7월 1,000인 이상 기업이 주5일 근무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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