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성산동 W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건설사인 대림산업의 임원이 재건축조합 간부와 구청 공무원을 매수, 건설사에는 유리하지만 조합원에게는 불리한 결정을 하게 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재건축 비리의 전형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폭력배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설계변경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재건축조합 간부와 구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50)씨와 부장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또 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재건축조합장 정모(63)씨 등 조합 간부 2명과 당시 구청 주택국장 조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9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재건축 아파트인 W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변경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며 조합장 정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는 등 조합 간부 4명과 구청 공무원 3명에게 1인당 2,500만~1억4,000만원씩을 건네고 조합원이 아닌 이들 공무원에게 분양가만 받고 아파트 3채를 특혜 분양한 혐의다. 이들은 또 99년 폭력배 남모(42)씨를 시켜 회사에 비협조적인 당시 재건축조합장을 감금·협박, 조합장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조합 대의원 회의와 총회에서 설계 변경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공무원과 조합 간부들에게 뿌렸으며 남씨 등에게는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아파트 2채를 특혜 분양하고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회사에 우호적인 정 조합장을 내세운 뒤 대의원 회의와 총회를 열어 세대수를 911세대에서 789세대로 120여세대 줄이고 지하 1개층을 없애는 설계변경안을 통과시켰지만 공사비는 750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오히려 늘려 잡았다. 조합원 400여명은 85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을 더 안았다. 경찰은 설계변경으로 대림산업 측이 통상 이익의 2배가 넘는 25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회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남씨 등 폭력배 2명과 구청 주택과 직원 최모(42)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림 측은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적 비리일 뿐이지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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