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 터널공사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두고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갈등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 각 부처는 갈등관리위원회를 설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고, 사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갈등을 관리·조정해 나가게 된다.국무조정실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갈등관리위원회를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또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책의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공론조사 등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배심원제나 합의회의 등은 특정사업에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 뒤 사업 타당성을 검토케 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민참여 의사결정방법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해나가기 위해 해당 공공기관과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갈등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갈등조정 능력을 향상하고 관련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산하에 갈등관리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국민 상호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틀이 구축되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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