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1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광주공장 전 노조지부장 정모(44)씨 등 2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씨와 수석부지부장 정모(44)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공장 노조 사무국장 김모(37)씨 등 노조 핵심 간부 4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밖에 광주공장 전 인력관리팀장 나모(39)씨와 전 노사협력팀장 최모(40)씨 등 전 회사 간부와 브로커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상대적으로 금품수수액이 적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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