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30년간 간병해 온 반신불수 남편의 자살을 도와 준 혐의(촉탁 살인)로 김모(5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20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63)이 "약을 먹었는데 죽지 않는다. 죽게 도와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척수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30여년간 간병하면서 막노동, 포장마차 등을 하며 3남매를 부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최근 60여만원의 청소용역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부터 남편의 상태가 악화해 대소변을 받아 내는 등 곤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남편이 자살한 것으로 신고해 장례를 치르던 김씨는 남편의 목에 난 상흔을 수상히 여긴 병원영안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