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감호소 탈주범 이락성(41)이 인천 강화군에 잠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경찰관 400여명을 현지에 급파해 3일 동안 육지로 향하는 모든 길목을 차단하고 검문·검색과 일제수색을 벌였지만 신고자체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신고는 9일 오후 1시30분께 접수됐다. 이씨의 교도소 동기 김모씨가 청송감호소 직원에게 "지역번호 ‘032’로 시작하는 부재 중 전화가 3번 왔다"고 알렸고, 이 직원이 "탈주범이 강화군에 나타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11일 "전화를 건 것은 김씨의 다른 친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계속 이씨의 행방을 대라고 추궁해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강화군에 사는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라고 부탁한 뒤 이를 이씨의 전화로 신고했다"며 "이씨의 탈주를 돕기 위해 꾸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경찰은 엉뚱한 곳에서 이씨를 검거하려다 이씨에게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됐다.
문제는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9일 밤 이미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 검문·검색을 풀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