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11일 "상습적 망언·망동을 일삼는 일본 인사들에 대해 입국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재량 행위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역사왜곡 망언과 망동을 하는 일본 인사들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외교부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안녕에 위해가 될 사람의 입국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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