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10일 울산시청 민원실을 점거해 노사협상을 요구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대의원 최모(40)씨 등 10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일 오전 울산시청에 기습적으로 들어와 민원실을 점거하고 시의회 광장에서 연좌농성 하는 등 2시간가량 시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연행된 노조원 824명 가운데 100여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단순 가담자 700여명은 일단 귀가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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