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월계1동 487 일대 4,447평(지도)이 서울 시내에서 첫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최근 열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장마철이면 상습침수에 시달리던 이 일대를 재해관리구역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1998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50% 이상의 가구가 장마철 침수 피해를 본 월계동 일대는 곧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에는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도 건물 지하층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규제가 따라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월계1동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사례가 됐다.
주민들이 제출한 재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에는 아파트 6개 동 286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아파트 지하에는 이 일대에 내린 강수량의 최대치인 시간당 100mℓ/㎡의 물을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마련되며 1층은 기둥만 있는 통행로인 필로티(pilotis)로 만들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월계1동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다시 마련되는 5년간이나 더 기다려야 했을 것"이라며 "재해관리구역 지정이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음을 보인 첫 사례"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