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산개표기 심판대에/ 시민단체 "기능적 결함" 사용금지 신청 법원 21일 변론 청취…수용여부 주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산개표기 심판대에/ 시민단체 "기능적 결함" 사용금지 신청 법원 21일 변론 청취…수용여부 주목

입력
2005.04.11 00:00
0 0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각종 선거에서 이용돼 온 전산개표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개표업무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법원의 결정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10일 부정선거규명위원회 박문식 대표 등 5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근거로, 시행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제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청서에서 "전산개표 시스템이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만큼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해 사용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선거사무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30부(길기봉 부장판사)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21일 선관위 관계자들과 신청인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산개표는 그 동안 2002년 지방선거(6월) 및 대통령 선거(12월) 등 모두 6차례 실시됐으며, 그 때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전산개표기의 정확도와 절차, 개표사무원 위촉 및 전산운용프로그램 등을 문제 삼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