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각종 선거에서 이용돼 온 전산개표기에 대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개표업무 전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법원의 결정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10일 부정선거규명위원회 박문식 대표 등 5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을 근거로, 시행 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상 제반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전산개표기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 제기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신청서에서 "전산개표 시스템이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만큼 제3의 공인기관에 의해 사용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선거사무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30부(길기봉 부장판사)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21일 선관위 관계자들과 신청인 양측의 변론을 들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산개표는 그 동안 2002년 지방선거(6월) 및 대통령 선거(12월) 등 모두 6차례 실시됐으며, 그 때마다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전산개표기의 정확도와 절차, 개표사무원 위촉 및 전산운용프로그램 등을 문제 삼았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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