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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이라크 피살’오무전기 직원 유족 産災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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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이라크 피살’오무전기 직원 유족 産災소송 패소

입력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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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2003년 11월 이라크 티크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오무전기 직원 곽경해 김만수씨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일 "오무전기의 국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숨진 두 직원은 이라크 현지 공사를 위해 3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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