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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용 불법취득 부동산 환수"/ 與 추진키로…백지신탁제에 부동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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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용 불법취득 부동산 환수"/ 與 추진키로…백지신탁제에 부동산 포함

입력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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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0일 고위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드러나면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은 또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대상에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지신탁제 대상에 부동산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며 "일단 거주용 주택, 선산, 주말농장 등 생활부동산은 제외하고 잉여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어 "신탁 대상인 잉여부동산을 매각까지 할지, 아니면 보관만 하는 보관신탁을 적용할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생활용 부동산과 잉여부동산을 구분하는 제3의 기구도 설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에 동석한 우원식 원내 부대표는 "당내 반부패투명사회협약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윤리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결과 공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국고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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