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최근 건설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를 모아 법정비 실무위원회를 열고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주민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음 조항을 적용,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1일 각 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에 공문을 내려보내 이웃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토록 지침을 내렸다. 경찰청 최동해 법무과장은 "그동안 인근소음 조항은 오디오나 TV에만 해당됐지만 법제처의 이러한 유권해석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 대처하게 됐다"며 "일단 분쟁조정을 권고해보고 해결이 안되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