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문제로 기분을 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일반인들이 법정 수수료율을 잘 모르는 데다, 중개업자들이 종종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쟁을 막으려면 거래 당사자들이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최선이다.
◆ 월세 임대차 계약시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에 지정된 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서 월세 임대차 계약에 따른 거래금액은 월 임대료에 임대차 개월 수를 곱한 다음 임대차 보증금을 합산해 나온 금액을 말한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12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면 거래금액은 총 1억1,200만원(임대차보증금 1억원+(월임대료 100만원×12개월))이 된다.
일부 중개업소는 월세 계약하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산출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거래 관행이다.
일례로 월 임대료 100만원으로 12개월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면 이를 시중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5%)으로 계산, 전세보증금(2억원)을 산출해 보수를 받는 것이다.
◆ 분양권 거래 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도 탈법적인 방법으로 중개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분양권 거래시 거래 금액은 실제 수수된 금액 그 자체라고 판단하면 무방하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격 5억원인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에 대해 계약 당시 분양대금으로 3억원이 납입된 상태에서 1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매매했다면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4억원(납입금액 3억원+프리미엄 1억원)이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최초 분양가격 5억원 또는 최초 분양가격 5억원에 프리미엄 1억원까지 포함한 6억원을 거래금액으로 간주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한편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금액을 중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약속의 유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일단 초과분은 무효라는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최근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중개 보수 약속의 경우 초과 범위는 민사적으로도 무효이므로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한 범위에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과다하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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