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8일 병원시설 임대 명목으로 17억여원을 가로채고 청와대 청탁 조건으로 모 리스업체 대표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사진)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리하게 병원 개설을 서두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은 점, 청와대에 직접 청탁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