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히로뽕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찍어 맛만 봤더라도 마약투약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8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입한 백색가루가 히로뽕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찍어 맛만 봤을 뿐 투약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히로뽕 투약 혐의는 히로뽕을 투약한다는 의식만 있었다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경찰 정보원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히로뽕 구입 자금이 부족해 직접 빌리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함정수사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경찰 정보원인 최모씨의 제의로 히로뽕 2g을 구입한 뒤 일부를 최씨에게 팔려다 검거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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