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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양양 산불피해 농가 영농자금 상환 1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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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양양 산불피해 농가 영농자금 상환 1년 연기

입력
2005.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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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양양군 산불피해지역 농가에 대해 농·축산 영농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영농자재가 무상으로 공급된다.

영동산불중앙수습본부는 8일 농림부 박홍수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양양군 긴급 영농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 농가는 농·축산 영농자금 상환기간이 1년간 연기되며, 농작물 피해율이 50% 이하인 농가는 1년, 50%가 넘으면 2년 동안 영농자금 이자가 면제된다. 재난지역 농가는 이미 지원 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3%대 저금리 영농자금을 신규 지원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영농에 긴급히 필요한 자재를 무상으로 신속히 공급키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협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볍씨 6,000㎏, 콩 종자 1,000㎏, 과수묘목 1만주(株), 감자 종자 7,000㎏ 등을 포함한 영농 물품을 신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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